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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6 호이번 주 새 글 1 편2026 · 0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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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국세청이 바로잡은 오해 5가지 (1편)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문제는 이체 메모가 아니라 그 돈의 실제 쓰임과 받는 사람의 형편으로 갈린다. 이 글은 국세청 보도자료가 짚은 오해 가운데 생활비 송금, 가족 간 무이자 차용, 부모 카드, 상속세 0원일 때의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다섯 가지를 세무 실무자의 해석과 함께 정리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국세청이 바로잡은 오해 5가지 (1편)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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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로 매달 보내는 생활비, 부모 카드로 긁는 용돈, 무이자로 빌려준 목돈.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올해 5월 말 낸 자료를 뜯어보면 얘기가 다르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튜브와 SNS에 떠도는 절세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생활밀착형 안내 자료로, 32페이지 분량에 10가지 주제를 담았다. 세무 실무자가 이 중 1~5번을 실무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을 정리했다. 원본 영상은 16분 분량이고, 6~10번(전세금과 아파트, 부담부증여,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 축의금, 상속 전 인출과 부모가 내준 보험료)은 2편에서 다룬다.

흔한 오해 다섯 가지, 어디가 틀렸나

한눈에 보기

가족 간 계좌이체(생활비·용돈)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금 안 걸려도 상속 시 10년치 계좌 내역이 소급 검토돼 추징될 수 있다

적정 이자율 4.6%이자 차액 1000만 원 이상무이자 한도 2억 1700만 원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 원
생활비·용돈 증여가족 간 차용증부모카드(엄카)상속세 신고자금조달계획서

먼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부터 짚는다. 다섯 개 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는 쪽인데, 국세청은 반대로 본다.

  •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용돈은 국세청이 모른다 →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다.
  •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써두면 세금 0원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상환 내역이 핵심이다.
  • 자녀에게 쥐여준 부모 카드(엄카)는 그냥 생활비다 → 실질은 현금 증여로 볼 수 있다.
  • 상속세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된다 → 신고를 건너뛰면 미래 양도세에서 손해를 본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그럴듯하게만 쓰면 안 걸린다 → 실제로 꼼꼼히 검증한다.

용어부터 짧게 풀어 둔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적은 문서다. 상속세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살 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어 내는 서류다.

하나씩 왜 그런지 본다.

1. 생활비·용돈 송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세법이 생활비를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로 보는 전제가 있다. 받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즉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씩 보내는 건 부모 마음에는 당연한 용돈이지만, 세법에서는 전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혔는지를 보지 않는다. 그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받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했는지를 본다.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돈이다. 받은 돈을 예금·주식·부동산에 넣었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형성이고, 과세 대상이다.

부양의무가 없는 관계도 조심해야 한다. 부양의무는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보낸 생활비는 비과세로 인정받기 어렵다. 부양의무는 부모에서 자녀로 흐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 방향은 괜찮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의 병원비와 필수 생활비를 자녀가 현금으로 송금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안 걸렸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국세청이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하니 일부는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이 발생하면 10년 이내 계좌이체 내역이 소급해(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드러나고, 그때 추징이 몰린다. 추징은 덜 낸 세금을 나중에 거둬 가는 것이다. 청약저축 계좌에 넣어준 월 2만 원까지 10년치를 잡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건 발표자 개인의 실무 경험담이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안전한 생활비의 조건은 넷이다. 부양의무가 성립하는 관계일 것, 받는 쪽에 소득이 없을 것, 식비·생활비로 바로 지출될 것,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일 것.

2. 가족 간 무이자 차용과 차용증

기준이 되는 숫자는 적정 이자율 4.6%다.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좌대출이자율 기준이다. 시행령은 법의 세부 기준을 정한 하위 규정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세법이 가족 간 대여 같은 거래에서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이다.

이 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 자주 나오는 2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가 딱 1,000만 원쯤 나오는 원금이다. 그 아래면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말이 퍼졌는데,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한다.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다. 1,000만 원은 과세 여부를 가르는 문턱일 뿐이고, 넘는 순간 이자 차익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원금을 갚고 있는지, 갚는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월별 계좌이체 내역은 어떤지를 요구한다. 2억을 빌려주는 형태만 만들어 놓고 변제 내역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공증보다 실제 원금 상환 기록이 더 중요하다. 공증은 공증인이 문서 작성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 뒷받침 자료일 뿐이다. 차용증 신뢰도를 높이려면 계약서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우체국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정도면 충분하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문서가 있었음을 공적으로 찍어 주는 날짜 도장이고,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논리로 원금 전체(예시 3억 원)에 증여세가 붙을 위험이다. 이건 보도자료에 없는 발표자 해석이다. 실제로 상환 내역이 전혀 없어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이 증여로 잡힐 수는 있으나, 무이자라는 이유 하나로 원금 전체가 과세되는 게 일반 원칙은 아니다. 관건은 상환의 실질이다.

3. 자녀에게 준 부모 카드(엄카)

세무서가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진 못한다. 조사관도 그럴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다. 실질을 현금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가 소비로 자산을 취득하면 걸린다.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10개 사서 리셀(되팔기)로 현금화하면 자녀는 1억 원, 구하기 어려운 모델이면 그 이상을 손에 쥔 셈이다. 고가 가전·가구를 사거나 해외여행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본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소득 대비 지출이 과하거나 고액 채무를 갚은 흔적이 있으면 "부모 카드로 한 거 아니냐"고 출처를 캐묻는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국세청이 확인하는 조사다.

반대로 소득 없는 미성년 자녀의 식비나 학원비를 부모 카드로 결제하는 건 비과세다. 하지만 그 카드로 수백만~수천만 원짜리 명품이나 귀금속을 사면 증여다. 자녀가 자기 소득은 저축해두고 생활비 전부를 부모 카드로 쓰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경제적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받는 생활비는 과세 대상이라는 1번 원칙과 같은 얘기다.

국세청은 비과세로 인정하는 금액을 정해두지 않는다. 금액을 못 박아두면 딱 그 한도까지 악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다면 카드가 아니라 증여 쪽이 낫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 혼인·출산공제는 평생 1억 원 한도다. 공제는 그 금액만큼은 세금 계산에서 빼 준다는 뜻이다. 이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주는 편이 뒤탈이 없다.

4. 상속세가 0원인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더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없어도 최소 5억은 적용된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는 선택이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면 후회하는 쪽은 자녀다. 부모에게는 상속이 끝이지만 자녀에게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받은 재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그 양도세다. 신고를 안 하면 취득가액(재산을 얻은 가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시가(예: 5억 원)로 고정된다. 기준시가는 정부가 세금 계산용으로 정해 둔 가격으로, 보통 실제 시세보다 낮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판 값에서 취득가액을 뺀 이익)이 5억 원으로 잡히고, 양도세가 크게 붙는다. 발표자는 이 경우를 약 1억 8,000만 원으로 예시했다. 다만 이 액수는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 계산이다. 방향(신고를 안 하면 양도세가 크게 는다)은 맞다.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잡는 이유

여기서 감정평가가 등장한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재산의 시장 가치를 공식적으로 매기는 것이다. 상속 당시 시가(예: 10억 원)를 감정평가로 잡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는 그대로 0원이면서 미래 양도차익은 사라진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0억 미만, 심지어 5억 미만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맡기는 사람이 늘었다. 신고 수수료 얼마 때문에 미래 자산을 손해 보지 말라는 얘기다.

몇 가지 함정도 있다.

  • 합산 위험: 상속 개시일 현재 재산이 10억이 안 돼도, 10년 내 사전증여(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 재산)가 많으면 합산했을 때 10억을 넘겨 세금이 나올 수 있다.
  •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있으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돌아가신 날 잔고는 5억인데 2년 사이 ATM에서 10억을 뽑아 자녀에게 줬다면 누가 봐도 수상하다.
  • 상속포기해도 10년 내 받은 사전증여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남는다. 피상속인(세상을 떠나 재산을 남긴 사람)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도 마찬가지다.
  • 가산세: 나중에 추징당하면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가 얹힌다. 가산세는 신고나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 벌칙처럼 더 붙는 세금이다.

실행 순서는 이렇다. 기한 내 성실신고로 가산세를 막고, 합산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감정평가로 미래 양도차익을 줄인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5. 자금조달계획서는 얼마나 검증하나

"대출이랑 예금을 적당히 섞어 쓰면 되겠지"가 흔한 착각이다. 그런데 대출증명서도 부채증명서도 없고, 예금 잔액도 실제로 없었고, 결국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면 걸린다. 생각보다 꼼꼼히 본다.

증여추정이라는 개념부터 본다. 직업·연령·소득에 비춰 자기 힘으로 산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30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조사받는다. 소득은 낮은데 10억짜리 집을 샀으니 어떻게 샀느냐고 묻는 것이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으로 취득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 원 이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화된 설명이다. 실제로는 미입증금액(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배제하는 규정에 더해, 연령·세대주 여부별 기준금액 표가 따로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안 걸려도 조사는 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과 부동산원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부 소명을 요구한다. 증여만 보는 게 아니라 횡령·불법대출·명의신탁까지 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해 두는 것이다. 국세청 관점만 알아서는 부족한 이유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나 차입으로 적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실제로 했는지까지 확인한다. 차입으로 적었다면 만기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지 본다. "아버지 사망하면 갚겠다, 이자도 그때 갚겠다" 식의 터무니없는 차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증빙은 실제 자금 흐름이 보이는 거래내역서를 붙인다. 주식·가상자산 매각 내역 같은 것이다. 서식은 2026년 2월 10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자기 자금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항목으로 들어갔다. 가족에게 증여·상속받은 돈으로 조달했다면 신고 여부까지 표시하는 칸이 생겼다.

제출 대상과 기한은 이렇다. 규제지역(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하게 거는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이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걱정 없이 하는 법

  • 생활비: 부양의무가 있는 관계에서, 자력 없는 대상에게, 실제 생활비·식비로 쓰이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만. 이체 메모보다 실제 쓰임이 남는다.
  • 차용: 차용증에 대여일,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방법과 만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 작성 시점을 남기고, 월별 원금·이자를 계좌로 실제 갚아 기록을 쌓는다. 적정 이자율 4.6% 기준, 이자 차액은 연 1,000만 원 미만으로 유지한다.
  • 증여를 할 거라면: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 혼인·출산공제 평생 1억 원 한도를 활용한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이 쉽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 상속: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성실신고, 합산 대상 재산 확인,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높여 미래 양도차익 줄이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며 수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니 견적을 먼저 받는다.
  • 자금조달계획서: 사실대로 적고, 대출·부채증명서와 계좌이체 내역, 매각 거래내역서 같은 객관적 증빙을 붙인다.

지금 안 걸려도 남는 증여세 리스크

지금 안 걸렸다는 게 면죄부는 아니다. 상속 시점에 10년치 계좌가 소급 검토된다. 무이자 차용은 이자 차액 과세를 넘어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잡힐 위험까지 있다(발표자 해석).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를 건너뛰면 미래 양도세로 돌아온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적거나 출처를 못 대면 증여세에 가산세가 얹힌다.

세법과 시행규칙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녀의 소득과 돈의 쓰임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실제 식비·생활비로 쓰였다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보낸 돈이나 저축·투자로 옮겨간 돈은 증여로 볼 수 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체 내역을 가지고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는 얼마까지 괜찮나요?

국세청은 비과세로 인정하는 금액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안전하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증여재산공제 범위(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 공제 한도와 신고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보도자료와 실무자 해석의 공통된 방향이다.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계좌로 실제 갚은 기록이 쌓여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다.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금액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잡혀,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지는 재산 종류와 규모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니 세무사 상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에게 받은 돈을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적는 것 자체보다 실제와 맞는지,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증여나 차입으로 적었다면 실제 증여세 신고 여부나 원금·이자 상환 여부를 볼 수 있다. 작성 방법과 증빙 범위는 개정이 잦으므로 제출 전에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사나 거래를 맡은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원본 영상: youtube.com/… 국세청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31):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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